전남경찰은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피소된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정 군수를 고소한 A 씨도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취하 이유와 합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어린새조개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이 중지되면서 2억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정 군수 등을 고소했다.
A 씨는 장흥군 수산자원(새조개 등) 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자문위원인 B씨가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며 사업을 처음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정 군수·수산과장 등과 오간 대화를 녹음해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된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던 만큼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면서 "자세한 이유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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