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해남군 송지면 산정·소죽·마봉·서정·해원·가차·미야·우근리 일대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나무류 무단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군은 오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사전계도기간도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방제 특별법 준수는 물론 고사목 발견 신고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소나무류 불법 이동이나 적치 등이 발견되면 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송지면 산정리 소나무 2본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주변 2km인 송지면 산정리, 소죽리, 마봉리 등 7개리, 418.3ha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공, 소나무반출금지 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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