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양귀비·대마 개화기 및 수확기에 맞춰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근절을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사범을 비롯해 도서지역, 해안가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말 마약류 재배 의심 도서지역에 대하여 경비함정을 투입해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 수색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 사범 8건을 입건하고 양귀비 2,200여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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