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해해경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해해경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양귀비·대마 개화기 및 수확기에 맞춰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근절을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서해해경청은 최근 목포에서 외국인 선원 등이 집단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하여 적발되는 등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사범을 비롯해 도서지역, 해안가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말 마약류 재배 의심 도서지역에 대하여 경비함정을 투입해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 수색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 사범 8건을 입건하고 양귀비 2,200여주를 압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