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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불법이다”에서 “불법아니다”말 바꿔... 율촌산단 내 “포스코 편의 제공 위한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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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불법이다”에서 “불법아니다”말 바꿔... 율촌산단 내 “포스코 편의 제공 위한 특혜 시비”

2020년 7월 사업시행기간 변경 추진하며 개발 시행사로 포스코 끼워 넣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최근 광양‧순천‧여수 복합지역인 율촌1산단 내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는 인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불법이다”고 밝혔다가 “불법 아니다. 문제될게 없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특혜시비가 일 전망이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지난 13일 포스코건설이 율촌 1산단 BL-2블럭에서 시공중인 EGI휀스(가림막) 시공과 관련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것은 불법이다”라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율촌산단에 인허가 없이 “포스코건설 수 ㎞ 불법시공”)

그러나 지난 13일과 14일 “불법이다”는 입장에서 지난 17일 “문제없다”고 180도 바꿔 말을 해 광양경제청이 포스코(POSCO)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최근 광양‧순천‧여수 복합지역인 율촌1산단 내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는 인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불법이다”고 밝혔음에도 “불법 아니다. 문제될게 없다”고 뒤집어 특혜 시비가 일 전망이다.ⓒ프레시안(오정근)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불법공사 중인 것을 인지했으나 13일 공사 중인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311억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포스코 부지로 갈무리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5월 11일 부터 가림막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포스코는 불법공사를 한 것이다. 경제청 관계자 말대로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지난 5월 11일 화요일부터 EGI휀스(가림막)를 시공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광양경제청 또한 “이날부터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이 현장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를 위한 파일을 시공하기 전 설치한 ‘지주’는 철거했다. 이어 오후에는 가림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것이다”고 밝혀 원상복구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가림막 공사가 언제 진행되었느냐”는 질문에 현장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공사 시점을 알 수 없다. 다만 “투입 전 공사가 진행중이였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또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현장사무실과 공사 개요판 그리고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작업지시서 등 서류상 어떠한 것도 없었다.

특히 경제청 관계자가 “불법이다”에서 “불법 아니다”로 말을 바꾼 것을 두고도 광양경제청은 “포스코(POSCO)가 산업단지개발 시행자”라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고 말을 해 공무집행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따져볼 대목이다.

또한 광양경제청은 당초 율촌1산단 개발사업 시행자는 현대건설(주), 현대하이스코(주), 삼우중공업(주), (주)오리엔트조선, MPC율촌전력 등 이였으나 2020년 7월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추진하면서 포스코(POSCO)를 끼워 넣은 것으로 기존 사업시행 기간 또한 1994년~2019년까지 이었으나 1994년~2022년으로 3년 연장 변경한 것 또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율촌산단 내 한 기업인은 “기존 사업시행 기간이 2019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이 끝나야 할 시기였으나 개발 기간 변경을 통해 3년 연장하면서 포스코(POSCO)를 끼워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1단계) 준공 이후 포스코(POSCO)에서 양극재 공장 주 원료로 쓰이는 리튬 생산 공장 부지로 율촌산단 내 현지 조사(지반 조사 등)를 통해 단일면적 최소 5만평 이상의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으며 당시 5만평 이상의 단일면적은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다.

이에 대해 율촌면 A 모 씨는 “당시 소문대로 최소 5만평 규모의 리튬 생산 공장입지 부지는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6일 전라남도와 포스코 리튬솔루션(주)이 7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주장 또한 이해되는 것으로 과연 단일면적 최소 5만평 부지가 가능했던 것인지 부족했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 가능했던 것인지 살펴볼 대목이다.

한편 포스코 리튬솔루션(주)은 지난 6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김경호 광양부시장 그리고 유현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및 정창화 포스코 부사장, 이성원 포스코 리튬솔루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율촌산단 19만 6103㎡에 수산화리튬 생산 신규공장 설립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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