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패륜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2)씨가 잔소리 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술에 취해 어머니 C(70)씨를 폭행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를 폭행한 후 화가 나 소주병을 거실바닥에 내리치며 난동을 피우다 거실과 부엌사이 10만원 상당 유리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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