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잔소리에 격분... 父 ‘얼굴 때리고 엉덩이 걷어찬 패륜아’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잔소리에 격분... 父 ‘얼굴 때리고 엉덩이 걷어찬 패륜아’ 징역형

술 취해 어머니도 폭행... 치료 기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 입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패륜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2)씨가 잔소리 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술에 취해 어머니 C(70)씨를 폭행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를 폭행한 후 화가 나 소주병을 거실바닥에 내리치며 난동을 피우다 거실과 부엌사이 10만원 상당 유리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