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최근 소를 취하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지난 14일 소를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이날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일단락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찬반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직접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등 관련 기관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낙후된 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 노조와, 남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범도민연합은 이 지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은 지난 10일 기각됐다.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지역은 이달 초 공모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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