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마약류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 및 수확기인 오는 20일부터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다만 관상용으로 분류된 품종은 제외된다.
또한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길다. 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마약류 양귀비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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