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임에도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동안 법원은 5.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유죄 판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음에도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용빈 의원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 항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 죄목을 씌운 것임에도 현행법상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좁게 해석하고 적용되어 왔다”면서 “5.18 41주년을 맞아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는 송갑석, 민형배,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의원 전원과 강득구, 강은미, 김민석, 김병욱, 김성주,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준병, 이용선, 이정문, 장경태, 전혜숙,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총 2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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