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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자학 달성군 의장 부패행위 수사필요... 수사기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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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자학 달성군 의장 부패행위 수사필요... 수사기관 이첩"

권익위 "사실관계 확인...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 인정..." 반면 달성군은 '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점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자학 달성군 의장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의장의 부패방지법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했다"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됐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자학 달성군의장 ⓒ 대구 달성군의회

구 의장은 미공개 정보와 각종 편법을 이용해 달성군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건설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프레시안> 기자는 시민단체 제보를 통해 '달성군의회 의장,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꼼수'거래 의혹'(2020년 10월 24일 자), 대구 달성군의장, '기막힌 투기 수법 의혹 해명해야…'(2021년 03월 30일 자) 등을 보도 한 바 있다.

▲구자학 의장 관련 부패행위 의혹 ⓒ 프레시안(=권용현 기자)

이와 더불어 구 의장 관련 부패행위를 달성군이 감싸고 있다는 의혹도 새롭게 일고 있다.

<프레시안> 기자는 구의장의 의혹에 대한 달성군의 업무 위법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달성군은 모든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으며, "개인정보보호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로 회신했다.

하지만 달성군의 말과는 달리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 정보는 제외'를 명기가 되어 있거, 구 의장의 부패행위와 관련해 달성군 위법 여부를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구 의장은 부패행위 의혹에 대해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기사는 군의회 관계자가 '사전 정보로 땅을 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했지만, <프레시안> 기자의 취재 결과 군의회 사무국장은 "구 의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어떠한 확인 사항도 없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차원의 입장은 밝힌 적이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 국민권익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사례로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고,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는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사례는 2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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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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