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결박해 질식시켜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닌점, 재범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부숴 밥과 섞은 후 아내 B(56)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어 정신을 잃은 B씨를 보자 평소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폭행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취업 문제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평소 B씨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극심한 불만을 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자수했다”며 “다만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직후 피해자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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