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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술먹여 '성폭행하고 알몸찍은' 파렴치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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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술먹여 '성폭행하고 알몸찍은' 파렴치한 30대 중형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찍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찬 5년을 명했다.

ⓒ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1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자 후배 B씨와 전날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잠든 틈을 이용해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같은해 12월 숨지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인이 처음 만난 2명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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