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밀린 밥값 달라는데... 식당 관계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밀린 밥값 달라는데... 식당 관계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1000만원 미납식대 결제 요구... 말다툼 중 ‘격분’

밀린 식대 결제를 요구한 식당 관계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때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B(65)씨를 마구 폭행한 후 다시금 건물 밖에서 B씨를 가격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ixabay

당시 A씨는 대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해 오다 B씨로부터 미납 식대 1000만원을 결제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말다툼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벌금형 1회 선고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