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식대 결제를 요구한 식당 관계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때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B(65)씨를 마구 폭행한 후 다시금 건물 밖에서 B씨를 가격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해 오다 B씨로부터 미납 식대 1000만원을 결제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말다툼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벌금형 1회 선고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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