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직원 등 255명이 지난달 4월 19일 무고죄로 고소된 A 모씨에 대해 14일 전남경찰청과 광양경찰서에 “무겁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청에서 실무 수습을 받고 근무 당시에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업무수행 불량, 근무 불성실, 시민 민원, 동료 위협 등)를 자행해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인정돼 공무원 임용 전에 임용 자격이 상실된 자로 이런한 사람이 광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상습‧악의적 으로 피해를 주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한다”며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광양경찰서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광양시청 공무원 대상 93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해 업무 방해를 일삼는 등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무고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제출 했다.
한편 A 모 씨는 광양시청 근무 기간 중 동료 직원이나 우연히 마주친 직원 23명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93건의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청에서 93건 모두 혐의없음과 각하 그리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양시 직원들은 직장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광양시정을 마비시켜 공익을 해칠 목적이 매우 크다고 여겨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탄원‧진정서에 포함 됐다.
이어 전남경찰청에 광양시 관계자 고발과 관련해 “언론보도의 시정 지적이나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해 광양시민과 사법기관을 우롱한 것으로 공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A 모 씨가 LH공사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이에 편승해 올해 3월까지 광양시를 상대로 승진 특혜 의혹 등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보복성과 고의성을 갖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3월 이후 2개월 동안 광양시청 직원 수십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로인해 시민에게 돌아갈 관련 분야 행정 서비스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고소‧고발한 93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A씨의 고소‧고발 행태는 신뢰도가 0퍼센트인 자의 행위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의혹 부풀리기로 광양 시정을 교묘히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므로 사법당국에서는 이런 사람의 기행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탄원서(진정서)를 접수 시킨 시청직원은 “광양시정의 최종 종착지인 시민 행복과 복지에 매진할 시기에 원활한 시정이 운영 되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고발 행위는 강력히 의법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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