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비상장법인에 대해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청주시는 14일 지난 2월부터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벌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벌여 14개 법인에서 2억 8000만여 원을 추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9년도 비상장법인 연계 자료를 활용해 해당 법인별 주식변동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에 대해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을 초과해 보유하면서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법인설립 시 취득한 주식은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빈틈없는 누락 세원 발굴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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