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스킨스쿠버 업체 등 수중형 체험활동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 영진에서부터 고성까지 수중형 체험활동 사업장의 시설, 안전장비,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하였거나, 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레저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며,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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