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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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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 신고'

김해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해지역 주택단지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따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때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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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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