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따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때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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