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밴드마스터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9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경북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여성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로 인계되자, 이곳에서 강간 미수 혐의로 주점 밴드마스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진술에서 A씨는 “B씨가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 결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들은 데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무고 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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