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허가 대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측근인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골재사업자 B 씨와 A 씨 간 벌이는 진실 공방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금품제공을 폭로한 골재사업자 B 씨와 이를 전면 부정하는 A 씨, 그리고 반박문까지 배포하며 싸움에 휘말린 김삼호 광산구청장 간의 진실공방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골재업자 B 씨에 따르면 “광산구 체육회 간부로 있는 A 씨는 구청장 인사비와 구청장 지인 병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지난 4월 폭로했다. 해당 사업자는 A 씨에게 “배달사고 없이 청장님께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모든 것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라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김 구청장 역시 입장문을 발표해 “골재업체 대표가 10년간 불법행위를 일삼아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며 “최초 시기부터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엄정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의 반박에 대해 골재업체 대표는 “지난 14년간 광산구청의 불법에 대한 묵인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올 수 없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나와 광산구는 일정 부분 공생해왔다”라고 말하며 “평소 접대는 물론이고 승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주기적으로 명절을 챙기며 사업을 해왔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 후보 선거대책 본부 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김 구청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광산구청 체육회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해당 사업자의 인허가에 관련된 공직자만 26명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에는 “사업 기간 내내 친형제처럼 10여 년 이상을 가깝게 지내면서 대가성으로 금품이 오간 공무원도 있다”라고 골재사업자 B 씨가 말했다.
한편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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