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과 경주지역 어촌에 거주하지 않은 채 ‘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을 타 먹은 청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와 B(41)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실제 경주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사업신청서와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11회에 걸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포항지역 어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업권을 타인에게 빌려준 뒤 지난해 7~12월까지 직접 어업을 했다는 허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보조금 540만원을 받은 혐의다.
포항해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유사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 매월 80 ~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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