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3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권익위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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