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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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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철회”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도민 화합 위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5월 13일 충북도의회에 요구한 자치경찰제조례안 재의를 철회했다. ⓒ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의회에 요구했던 자치경찰조례안 재의를 철회했다.

충북도는 13일 지난 3일 도의회에 요구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의 이 조례안 재의 철회 요구가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한 도의회의 무거운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한다”며 “재의 요구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그동안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한 데 대해 도의회와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도의회가 현재 논란이 된 동 조례안 제16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충북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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