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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스타 왕기춘 몰락... ‘10대 여제자 성폭행’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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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스타 왕기춘 몰락... ‘10대 여제자 성폭행’ 항소심도 징역 6년

재판부 "사실오인 주장한 피고인 항소 받아들이기 어려워"

미성년 여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를 주장해온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리스트 왕기춘(3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는 점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왕기춘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제자들과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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