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여성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출산비용 지원이 모든 장애인가정(父가 장애인인 경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지난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2021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유산·사산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 가구가 부부 모두 장애인이거나 여성 장애인인 경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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