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정 비호하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과 군 지도부는 즉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라”, “경상북도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처우 당장 개선하라”... 지난 12일 천막농성 39일, 전면파업 21일째 투쟁 중인 경북 군위군청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들의 눈물 겨운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군위군청 공무직·기간제 노동조합)는 지난 12일, 천막농성과 노숙을 하며 투쟁에 돌입한지 39일째를 맞아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행정을 비호하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군 불법·갑질·차별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집회에는 함주식 부본부장, 박석 군위지부 지부장, 군위지부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군위군청은 우리 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13년 간의 환경미화원 임금 착취, 부당전보, 갑질 횡포 등 불법 비리운영, 같은 직원 간 임금 차별 등 공공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 행정과 갑질 횡포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정과 차별행정을 규탄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군위군 지도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간 대화를 회피하는 등 파업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군위 군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위군은 각종 민원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농성과 파업으로 인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을 못하고 있다. 농번기에 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군 지도부가 파업 장기화에 대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 업무가 중단됐고 보건소 역시 최소한 업무만 가능해 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청까지 이번 농성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 “경기·수도권과 강원, 호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 기간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도비 직종의 임금 차별이 당연시되는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군위군만의 문제를 넘어 경북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임금체계에 대해 “13년 동안 임금 인상액이 6만원 정도다.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을 높게 책정하지만 군위군은 입사 1년 차의 기본급을 99만원으로 정하고 이 역시 13년 동안 6만원을 인상한 임금이다”고 토로했다.
박석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장은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공공기관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 착취, 차별행정에 대해 사과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군민이 아닌 공무원들의 눈치만 보는 가운데 파업과 농성이 장기화됐다”며 “군민들의 불편과 농성하는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군수 권한대행의 소환을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는 오는 6월까지 강원, 경북, 충북, 경기지역 조합원들이 군위로 집결하는 등 연대를 통한 군위군 불법행정을 규탄하는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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