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A사·B기자 모두 ‘동패’로 인식 정황
▪의정소식지 등 일감 몰아간 두 업체 ‘메일·전화·담당자’도 같아
<기사 등장인물과 관련회사>
- A사 = B기자 소유건물에 업체 등록
- B기자 = A사 건물주·C인터넷언론 관리자메일 ID동일
- C인터넷언론매체 = A사와 주소지 동일
- 순천시의회·순천시 일감 몰아간 업체 두 곳 ‘메일·담당자·전화’ 동일
본지가 지난 1일 보도한 [전남 순천시의회, 특정회사에 일감 몰아줘] 기사에 등장하는 한 인쇄업체가 허석 순천시장이 관여했던 ‘한국설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설화와 인물’ 발송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 전남 순천시의회, 특정회사에 일감 몰아줘)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한국설화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설화와 인물’ 책자 발행에 관여하였다. 당시앤 허 시장의 자택이 있는 건물 2층에서 책자를 발행하였다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 책자 발송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책자 발송주소지 건물소유주가 모 중앙언론 호남취재본부 현직기자인 B 씨로 전해지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업체를 둔 A 사가 허 시장이 부임한 이후 신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주요부서 등에서 수 억여 원대 일감을 몰아간 것이다.
특히 A 사와 또 다른 인쇄업체는 사업장 주소, 대표자만 다를 뿐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전화·메일·담당자’가 모두 같다. 여기에 A 사와 동일주소에서 ‘설화와 인물’ 책자를 독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선7기 순천시장 인수위원 출신인 모 중앙언론의 B 기자 메일이 A 사와 연관된 C 인터넷언론매체의 관리자메일 ID(아이디)가 동일하고 @계정회사만 다르다. 같은 인물이 편의상 소속회사의 메일계정을 다르게 한 경우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 일각에는 “B 기자가 A 사 대표와 함께 시의 각 부서들을 돌아다닌 걸 본적이 있다”는 말들과 함께 “B 기자가 시 주요 부서관계자를 귀찮게 하거나 인쇄물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들도 있어 특혜성 일감을 몰아간 배경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한편 순천시가 지난 2018년 발주한 ‘2018년 푸트앤아트페스티벌’ 상품권은 157,000장(1천원권 80,000장/ 5천원권 74,000장/ 8천원권 3,000장)을 발행하면서 총 8,949,000원(장당단가:57원)에 발주하였다.
A사 수의계약 한 상품권 제작금액 부풀리기 ‘의혹’
“계약 핑계 시민혈세로 시장측근에게 ‘금품제공’ 아니냐” 비난
그런데 이듬해인 2019년엔 A 사에게 상품권 매수를 두 배 늘리면서 전년도 장당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발행매수를 곱한 금액에 수의계약 했다.
인쇄물 업체 관계자는 “인쇄물이 늘어난 수량만큼만 ‘종이 값과 인쇄비’를 추가하는 상식적 계약이 아닌 비상식적인 계약이다”는 지적과 “매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시민혈세를 가지고 자신의 호주머니 쌈짓돈 주듯이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홀로그램 등 특수배경을 삽입한 것도 아닌데다 한 번에 인쇄하는 상품권 경우 종이 값과 인쇄비용만 약간 추가될 뿐”인데 “장당단가를 발행매수에 적용한 건 계약을 핑계로 그냥 대놓고 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2019년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상품권을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보니 “2018년도 계약금액만으로 발행매수를 두 배 이상 늘려도 몇 백만 원은 남는다”면서 “장당 40원 만 해도 이익이 충분히 넉넉한데 단가도 너무 높은데다 발행매수 그대로 계약한 건 그냥 돈을 준 셈이다”고 말했다.
모 인쇄업체 대표는 “수십 년 한길만 걸어온 인쇄업체도 아닌 불과 3년도 안된 신생업체가 이런 식이면 앉아서 돈 벌겠다. 나도 기자명함 만들어서 영업하면 시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처럼 일감 줄지 모르니 만들고 싶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인쇄업체는 “똑 같은 2천만 원짜리 일을 해도 누군 5백만 원 남기기도 힘든데 마진을 남기는 단위가 너무 다르다”면서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보다 2~3배 이상 남기는 업체가 있다더니 이곳이 그곳인 것 같다”고 성토했다.
지역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A 사 대표와 B 기자가 인쇄업을 통해 순천시로부터 막대한 사적이익을 챙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부”와 “금액을 부풀린 일감 발주로 A 사 대표와 B 기자에게 시민혈세로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신종 상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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