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핏’으로 불리며 기부왕 행세를 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철상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대학 동창에게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철상(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 A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주면 주식으로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고 그 이상의 수익은 기부할 것”이라고 속여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9년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한 지인에게 13억9천 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받아 대부분 가로챘다.
한편, 박씨는 과거 대학생 신분으로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원을 400억 원대로 불리고 기부에 나서면서 ‘청년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투자 수익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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