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감면대상은 올해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모든 개인사업자(기본세율적용),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 등이다.
감면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별 1만 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하며 기본 세율적용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소당 5만 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 감면지원 확정 대상자에게는 오는 8월 중 직권감면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감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의 이번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감면 혜택은 사업소분(개인사업장) 1400건에 7000~8000만 원, 개인분의 경우 440명에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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