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이달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됐으며 경과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적용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 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됐으며 경과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적용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 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희망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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