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부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비단이 김 시장의 부인에 대한 농지법 위반 고발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시장의 부인인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했다.
농지 매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처해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농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 뒤 해당 농지를 처분했다.
특히 김 시장은 처분 농지의 실수익에 대해서 적절한 기관을 찾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해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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