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제16회 입양의 날을 맞아 12일 성명을 내고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입양조례가 입양지원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며 법과 조례에 의한 정교한 입양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13년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에는 도지사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①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책 수립이나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으며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또한 2016년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 시장으로 하여금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①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③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등 담고 있으나 경상북도와 달리 강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정인이 사건’ 이후 뒤늦게 조례의 핵심인 입양정책 수립과 실태조사·연구를 최근에 시작했지만,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입양특례법에도 입양정책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만큼, 정교한 입양정책을 수립할 것을 경북도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입양축하금으로 장애아동은 200만 원, 비장애 아동은 100만 원을 한번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시·군·구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 양육수당 지원도 비장애 아동에게는 매월 15만 원,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매월 62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전부이고, 오히려 시설에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 정부가 입양보다는 시설 입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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