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계량기 미 검침으로 인한 인정청구로 요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이하 대성노조)의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지난 1월 센터장의 검침원 폭행사건과 '일 한만큼 임금을 달라' 요구하며 파업 중에 있다.
노조원들은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근무로 인한 차량 유지비 및 년차 사용 시 휴가기간 중 업무량 경감 등을 협상조건으로 걸고 3개월째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회사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은 장기화 되고 있다.
대성에너지㈜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노조원들의 검침업무복귀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정청구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사과문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한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부과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에너지는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차이는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인정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들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카카오톡, ARS, 모바일앱 등 SNS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며 “파업기간 동안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가검침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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