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런 성과가 편법이 통한 결과라면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이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과, A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해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설공단이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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