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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행복주택은 ‘앵벌이 주택?’…불법 재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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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행복주택은 ‘앵벌이 주택?’…불법 재임대 논란

전체 150세대 중 최소 10여 세대 재임대 '의혹'

강원 정선군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한 고한 행복주택에서 불법 재임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정선군이 205억 원을 들여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 4900㎡부지에 착공한 공공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이 2019년 8월 준공을 거쳐 9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한 행복주택 전경. ⓒ프레시안

폐광지역의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형 30세대, 45형 120세대 등 총 150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로당,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상 및 지하주차장 114면, 세대 창고,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5월 현재 행복주택에는 청년세대 75세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50세대, 고령자 세대 15가구, 주거급여 수급대상 9세대 등 총 150세대가 모두 입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임대료와 입주 보증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보증금 562만 원에 월 13만 2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최고 1362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월 임대료는 7만 2000원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일부 세대에서 월 25~30만 원을 받고 방 1칸을 재임대 하거나 사채를 빌렸다가 상환하지 못한 일부 세대의 경우 채권자가 임대인 대신 거주하면서 앵벌이주택 소문이 돌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최소 10여 세대에서 재임대를 주고 일부 세대는 임대인이 사채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입주한 경우도 있다”며 “임대료 수입을 위해 카지노 출입자들에게 재임대하면서 앵벌이 주택이라는 소문이 날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정선군 관계자는 “일부 세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지만 불법 재임대 등의 실태파악이 사실상 어렵다”며 “오는 6월 말 119세대의 재계약이 종료되는데 그때 불법 재임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세대에서 (행복주택에)거주하지 않고 가끔 들리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재 임대 신고는 전혀 없었다”며 “재임대는 불법으로 확인되면 곧장 퇴거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한 행복주택은 최소 2년 단위 임대계약이 가능하며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는 최대 6년, 한부모 가구는 10년, 주거급여 대상과 고령자 세대는 최대 20년간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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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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