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처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시민단체가 연대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11일) "육군에는 강제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지만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1월, 인권위가 변 전 하사에 대해 내린 긴급구제 결정을 불수용한 데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5월13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면서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날(11일) 논평을 내고 육군과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변희수'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말라 비틀어졌다"며 "육군과 국방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인권위 수난 시절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처분과 관련해 육군과 국방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내린 권고에 지난달에서야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변 전 하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8개월 만에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단 한 건의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군이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도 근거도 없이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면 보고까지 마친 뒤 해외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자 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돌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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