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국 최초로 대구 지하철 화장실 중 율하역과 죽전역 2개소에 10개의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경찰청의 핵심추진과제인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 내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이 장치는 불법촬영 시도 시 센서가 휴대전화나, 기타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고 LED가 점등되는 방식으로, 화장실 이용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범행자가 바로 노출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 효과 및 시민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미비점을 보완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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