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 이후 제주지역 공직자들의 사적 모임 행위가 오는 23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중·석식 등은 집합 금지 예외 사항이나 중·석식인 경우도 구내식당을 제외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고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이 일시 폐쇄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각종 오만찬 자제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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