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5월 회기 통과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심의 및 자문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내용을 보완했다.
제주도는 조례 취지엔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민 의원은 하지만 "입법 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 해당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