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당 그 자체’... 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결과는 인정, 아이 낳은 건 아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당 그 자체’... 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결과는 인정, 아이 낳은 건 아냐”

친모 석씨 “출산 사실 증명할 수 없다”혐의 부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전자(DNA)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친모 석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또한 숨진 아이가 자신과 모녀 관계로 나타난 유전자(DNA)검사 결과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는 자신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석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모순되지만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숨진 아이와 석씨 사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국립과학수사원 DNA 감정의뢰서와 석씨의 딸 김씨(22)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했다는 기록, 석씨가 유튜브로 출산 관련 영상을 재생한 내역, 석씨가 남편 외 남성과 성관계를 인정한 대화 내역, 석씨가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 후 삭제한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하고 여아를 바꿔치기 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서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는 분리돼 있고 아이 체중이 200g 감소한 점, 숨진 여아와 석씨 친자 확률이 99.999%인 점, 석씨 혈액형이 B형 BO 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 타입인 데 숨진 여아는 A형 AO 타입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인데 피고인이 수사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얼마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 제출 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을 했다는 지,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며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씨가 출산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아무리 영아 관리가 허술하더라도 아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아이로 태어났다거나 우는 아이를 바꾼 장소가 신생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추단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3월에 충분한 출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의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무관하게 개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막연한 추측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출산한 아동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감춰야 했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미숙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몸무게 변화 등을 보면 바꿔치기 됐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친모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