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관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급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여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인 조손 및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기존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을 함께 보장받는 가구는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했지만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아동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추가아동양육비를 부모와 지원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5~1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현재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하며 변경된 급여 지원대상자가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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