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PC,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강릉시는 신고기간 내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전자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동봉되어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을 납부만해도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외부조정 미만자),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중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전화상담실,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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