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에서 누락된 지방세 10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에 나섰다.
시는 이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 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 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 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5000만 원(2019년까지는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누락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건설 현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건설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착오 신고해 이를 각각 추징 및 정정 처리했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대형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들이 지방세 신고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사전 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대형 공사 현장 등 임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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