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새로운 K팝 문화의 성지로 꿈구어온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운영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운영 참여사인 SM사에 대한 사업참여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SM은 창원시의 위법한 협약변경이 사업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SM 측은 10일 이 사업과 관련 창원시의 책임을 따지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창원시도 재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창원시와 SM이 다투는 쟁점은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이다.
SM 측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SM과는 무관한 사유로 분쟁 상황이 계속됐다. 이후 감사를 진행한 창원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내용, 특히 1차변경확약이 위법하다는 발표를 했다. 사업의 파행은 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체결 당시에 서로 확인하지 못했던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해 치유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창원시는 최근 들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꿔 무려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문제시 삼아왔던 1차 변경협약의 위법성이 해소됐다고 통보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개관했어야 할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정상 개관 및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창원시의 법률검토 내용 공개 및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며 위법성이 있다면 구 위버성에 대한 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개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미 이행한 창원문화복합타운 내 운영시설, 장비의 완비, 창원시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초기에 약속한 사항의 이행, 운용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각 계약 및 준비 작업이 최초 약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만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 사업은 최초 공모지침서(2016년 4월) 및 실시협약(2016뇬 8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으로 시행사가 운영자에게 전대위탁방식으로 진행되다가 SM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 채결된 변경확약(2017년 12월)에 의해 기부채납 및 창원시가 직접관리운영위탁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또 "이 변경확약에 따라 지난 1월 기부채납절차, 3월 운영조례제정, 같은달 관리위탁 민간동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4월 27일 운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채결했다"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변경확약은 행정재산인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법의 변경(운영자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법의 변경)일 뿐이지 기부채납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기부채납의 목적을 당성하기 곤란하거나, 기부채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받거나, 기부채납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재정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공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를 검토해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SM은 자사가 동의하고 체결한 변경확약에 대해 위법성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협약당사자로 콘텐츠 제공, 운영노하우 등 개관준비에 협조하고 사업시행사로부터 본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콘텐츠 제공비용(190억 원)의 투자계획을 창원시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SM측이 분 사업 시설 중 3층의 뮤지엄의 경우 SM소속 아티스트 IP를 SM측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공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SM이 개관준비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 측은 창원시가 이번 사태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협약변경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SM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창원시는 개관시까지 SM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운영법인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설을 마련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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