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직원 가족도 식당·카페 이용 금지시킨 한수원... “과도한 조치”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직원 가족도 식당·카페 이용 금지시킨 한수원... “과도한 조치” 논란

‘공공부문 방역 강화’ 정부지침에 직원 가족까지 동선 제한... “가족 건드는건 선 넘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공공부문 임직원의 회식·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내세웠던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직원들의 가족들 까지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 이용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내려 ‘가족 동선’까지 제한하는 것은 “선을 넘는 짓”이라는 등 거센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1일 <프레시안 기동취재팀> 취재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주관으로 지정하고 공공 부문 회식·모임을 금지하는 등 공공기관 방역 강화 지침을 내세운 가운데 직원과 가족에 대한 식당, 카페 이용 지침을 ‘최대한 자제’에서 ‘금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26일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또 기존에는 식당·카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했지만 정부 지침을 계기로 제한시킨 것이다.

▲지난달 26일 한수원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직장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 한수원의 공문 내용이 담겨 있다. ⓒ블라인드 캡쳐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수원의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와 관련, 해당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도 네티즌들은 무차별 맹비난을 퍼 붙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수원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가족들 동선까지 제한하는 회사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확인결과 현재까지도 한수원의 방역 지침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정신나간 공문 수준”, “가족 건드는건 선 넘네, 그럼 가족한테도 월급 주던가”. “무슨 방역을 북한을 벤치마킹 하고있냐”등 댓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의 이 같은 조치는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과 가족까지도 식당 및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글에 네티즌들은 비판성 댓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라인드 캡쳐

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라지만 법률에도 없이 내규상 가족 동선 까지 금지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위로 한수원의 억지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6일 <프레시안 기통취재팀>에 “정부 정책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지만 국가기관이지만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준해 좀 더 강화된 정책을 실천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방역 지침을 파악해본 결과 한수원과 같이 가족 동선 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지침을 내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식당·카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구내 식당, 헬스장 등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