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동거가족 점검관리를 좀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김해지역 한 자가격리자의 격리 중 확진 사실을 몰랐던 동거가족 중 한명이 인근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서다.
동거가족은 격리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외출이 가능해 방역당국에서도 생활수칙만 권고할 뿐 사실상 통제권 밖에 있다.
따라서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가족 간 접촉에 주의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강덕출 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격리자와 동거 가족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분리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자가격리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자가격리자와 동거 가족은 격리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히 격리자 동거가족과 동거인은 격리기간 동안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김해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1000여 명이며 그간 시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25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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