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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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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홍보 주력

위반시 과태료 대폭 상향 조정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창원시는 이달에 개정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로 정해 주민 밀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화물4톤 이하)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화물4톤 초과)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시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 21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리되고 있다.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미소자와 안전모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시와 음주운전 시에도 범칙금 4만원,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4월말 기준으로 6개의 업체가 16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위반시 과태료 대폭 상향 조정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창원시는 이달에 개정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로 정해 주민 밀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화물4톤 이하)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화물4톤 초과)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시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 21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리되고 있다.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미소자와 안전모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시와 음주운전 시에도 범칙금 4만원,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4월말 기준으로 6개의 업체가 16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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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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