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한주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해 7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 관련 업소에 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5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 및 경고, 영업정지 15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자 명부 미사용, 5인 이상 사적모임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인 다수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해 대구시는 수성구, 수성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토요일 새벽 점검을 실시했다.
새벽 점검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6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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