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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장기화, ‘착한 임대인’ 사라졌다?…지난해 ‘반짝’ 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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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장기화, ‘착한 임대인’ 사라졌다?…지난해 ‘반짝’ 올해는 ‘?’

착한 임대인 감면혜택-'기대 이하' 분석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도한 착한 임대인 동참운동이 재산세 감면 혜택에도 올해는 이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이 사라지고 있다.

10일 태백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지난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설날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황지자유시장 상가. ⓒ프레시안(홍춘봉)


태백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태백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으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태백지역의 경우 황지자유시장 등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 60명이 소상공인들에게 2~3개월까지 임대료의 30~50%를 삭감해 준바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는 착한 임대인 참여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한 상업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고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감면신청서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3개월 간 착한 임대인에 참여하더라도, 1년 치에 해당하는 재산세 절세효과가 있다”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태백시 만들기를 위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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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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