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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5년차 직원 밤에 홀로 일하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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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5년차 직원 밤에 홀로 일하다 사망

자동 가동되는 설비에 방호조치 및 출입 금지 위한 시건장치 안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충남 소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밤에 홀로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시안(백승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34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1열연공장 3번 가열로에서 15년 차 현대제철 직원 A 씨(43)가 숨진채 발견됐다.

A 씨는 현장설비의 이상 소음을 점검하기 위해 밤 9시30분경 현장 확인을 위해 홀로 현장으로 나갔으며 밤 9시34분경 설비 점검을 하다 공장 기둥과 워킹빔 사이에 협착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밤 10시50분경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같이 추정하는 이유는 발견된 A 씨의 안전모에서 일자로 눌려 있는 협착 자국이 발견됐고 3근조가 교대를 위해 도착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워킹빔의 경우 슬라브를 순차적으로 가열시키기 위해 좌·우로 움직이는 유압실린더 방식의 설비로 1회 이동 시간은 50초 정도이고 가열 4개 전체를 돌아오는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현장에는 CCTV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오래전부터 고장 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동하는 한 대의 CCTV에는 작게나마 A 씨가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CCTV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화된 기계 가동에 대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자동 가동되는 설비에 방호조치(방호울 및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고 출입 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7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약 38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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