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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감성돔 금어기 '첫 적발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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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감성돔 금어기 '첫 적발 사례 나와'

2021년 신설강화된 금어기 금지체장 개정내용 적극 홍보·단속 중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8일 오전 09:00경 OO호 선장 A 모씨(50대)가 전남 장흥군 회진면 연안 해상에서 감성돔 금어기간(5월1일~5월31일)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포획 중 회진파출소 연안 구조정에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동식물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을 신설·강화하였고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에게도 적용된다.

▲완도해경이 올해 5월 감성돔 금어기 시행ⓒ완도해경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지난 5월 7일~5월 31일 기간을 정하여 2021년 신설·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단속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수산 어족 자원의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정된 수산자원 관리법을 널리 알리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관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으며 어업인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밴드 운영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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