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함께 길을 걷던 일행에게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경북 칠곡군 한 길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57)씨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 걷게 됐고 A씨가 B씨에게 “야 인마 정신 좀 차려라. 술 좀 깨고”라고 말하며 빨리 걸으라고 재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안면을 가격했고 이에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까지 옮기며 B씨를 연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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